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 러 하원 통과

블라디보스토크항

블라디보스토크항

로리/레기언 메디아

극동의 항구 블라디보스토크에 자유항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는 향후 70년 동안 자유항의 지위를 누리게 되며 기한이 만료되면 연장도 가능하다. 자유항 지위는 나홋카, 자루비노, 포시에트 항을 포함하는 연해 변강주 15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다.

자유항 지위가 부여되면 간소화된 비자 발급절차(국경에서 8일 단기비자 즉시 발급), 관세자유구역, 자유항 거주자 세금우대를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유항 거주자(resident)가 이윤활동 개시 후 첫 5년 동안 이윤세는 최대 5%(보통은 20%), 그후 5년 동안은 12%를 징수한다. 또한 자유항 거주자에게는 법인 재산제, 토지세 납부 면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을 30%에서 7.6%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자유항 귀중품 저장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해상물류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자유항의 수는 많지 않다. 룩셈부르크, 스위스, 싱가로프에 자유항이 있고 이곳에서는 그 인기가 높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도 관세자유구역 및 귀중품, 예술품, 골동품 보관소, 그리고 이들 고가품들의 매매 준비가 가능한 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자유항 거주자는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다. 갈루시카 장관은 "이는 투자자들을 위한 추가 보호장치다. 자산관리회사는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옴부즈만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극동개발부 평가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 출범하면 2034년까지 연해주 지역내총생산(GRDP)은 3.4배, 극동 전체는 1/3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기사는 일간 코메르산트로시스카야가제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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