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베데프 총리, 국영기업 최고경영진 수입·지출 의무적 보고 지시

(사진제공=이타르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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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일부 국영기업 경영진의 수입·지출 보고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

지난 22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일부 국영기업 경영진의 수입·지출 보고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총리의 권한으로 임명되는 국영기업 경영진"에게만 해당된다고 나탈리야 티마코바 총리 대변인이 언론에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석유사 '로스네프티,' 러시아 가스 독점 기업 '가스프롬,'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대외무역은행(ВТБ, VTB) 등 다수의 거대 국영기업에는 이번 결의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규제대상에 오른 기업은 총 29개로 그중에는 러시아 철도공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고등경제대학, 러시아 원자력 공사 '로스아톰', 이타르타스 통신 및 기타 중소기업이 포함돼 있다.

국영기업 사장과 부사장, 수석 회계사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 구성원도 수입과 지출을 공개해야 한다.

최고경영진은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 연금, 수당 및 기타 수입을 포함하여 자신의 수입원을 하나도 남김없이 정부에 보고해야 하게 됐다. 이밖에도 소득지출 신고서에는 최고경영자 소유의 재산 내역은 물론이고 재산 관련 권리의무 내역도 포함되어야 한다.

예브게니 야신 고등경제대학 연구책임자는 국영기업 경영진의 소득지출을 보고하라는 정부의 발상은 "완전한 난센스"라고 말했다.

"국영기업과 공기업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이들을 마치 공무원 다루듯 통제하려 드는 것은 완전한 난센스입니다.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지금 그를 둘러싼 가신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야신 교수는 '프라임'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이들을 통제하고 싶다면, 이를 위한 국가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만약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국영기업이 존재한다면 국가는 이 기업을 민영화하게 된다고 야신 교수는 설명했다.

한편, 일리야 라치코프 '킹앤스폴딩' 법률사무소 파트너는 납세자들은 국영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치코프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조치는 환영할 만하지만, 최고경영진이 마음만 먹는다면 국가자금을 전용할 수 방법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기에 국영기업과 전혀 무관한 회사로 재산을 등록시켜놓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일리야 레빈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연구위원은 "상당수 국영기업이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특혜 기업들의 존재와 이들의 무과실 추정 관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알렉산드르 에르몰렌코 FBK Legal 법률사무소 파트너는 3년 치 수입을 초과하는 액수의 거래에 대해 정부에 보고하라는 요구는 진정한 반부패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출처: government.rugazeta.ruvedomosti.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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