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항 억류됐던 러시아인들, 6일 만에 블라디보스토크 송환

인천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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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리스체바/ 타스
러시아인 20명이 불법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려다 비자 문제로 인천공항 지하층에 6일 동안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 영사과는 인천공항 이민국에 억류됐던 러시아인 20명이 지난 3일 블라디보스토크로 송환됐다고 발표했다.

사건은 지난 9월 27일 발생했다. 서울 근교의 농작물 수확 단기 취업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던 러시아인 20명이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러시아 각지에서 모인 이들은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인천공항 이민국은 이들의 실제 방문 목적과 신고 사실이 일치하지 않아 이들의 입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입국이 거부된 20명은 공항 지하층의 억류 구역으로 보내졌다.

입국을 거부당한 러시아인들은 인천공항에서 6일 동안 억류되어 바닥에서 잠을 자며 최소한의 돈으로 끼니를 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공항 이민국 관리들과 몸싸움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그중 한 명인 아네타 마르하노바는 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중 한 명은 자기 돈으로 귀국 티켓을 구입했지만, 공항측에선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포로나 다름 없는 신세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한 러시아대사관 영사과에서는 관광 비자를 갖고 불법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려 한 것은 한국 이민법 위반이며 당사자들의 잘못 때문에 이번 일이 불거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사과 측은 “2013년 11월 13일자 러-한 상호비자협정에 따르면 방문 목적이 취업, 학업 또는 거주인 경우 비자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다닐 체흘란 공보관은 “이들이 러시아 항공사 S7을 이용해 한국에 도착했으며 관련 국제법에 따르면, 승객이 목적지 이민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승객이 이용한 항공사가 진다는 점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귀국표가 11월 27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지하층에서 억류되어 있을 가능성을 두려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불법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려던 자국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 영사과가 개입, 이들을 블라디보스토크로 돌려보냄으로써 해프닝은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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