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에 탈북자 인도한다

DMZ,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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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지난 2월 초 러시아와 북한은 불법 월경자 상호 인도 조약을 체결했다.

러시아 경제신문 ‘코메르산트’의 보도에 따르면, 형사사법공조 조약도 조만간 체결될 예정이다. 러시아인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추방돼도 자국에서 어떤 위협도 받지 않지만, 북한 국민은 러시아에서 추방되면 자국에서 강제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사형을 당한다. 공식 자료만 놓고 보면, 러시아 내 북한인은 2만 명 이상이며, 그중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러시아에 남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2012년부터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김 씨가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이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 연방인민청에서 임시 피난처를 받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교적’ 추방 절차를 받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고향땅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가혹한 운명일 것이다.

1997년 그는 굶주림 끝에 처음 북한을 탈출했다. 다니던 대학이 문을 닫자 고아인 그도 거리로 나앉았다. 그때 처음으로 중국으로 탈출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탈출에 성공했다. 그는 10년 동안 중국 여러 지방을 떠돌다가 나중에는 러시아로 넘어 가보려고 했지만, 탈출 시 지니고 왔던 낡은 지도때문에 중-러 국경 대신 중-카자흐스탄 국경을 건너려고 했다. 이곳에서 그는 체포되어 북한으로 추방됐다. 그는 탈출 시도 혐의로 10년간 강제수용소 살이를 했다. 하지만 2012년에 또다시 탈출에 성공했다.

“이것은 물론 살고자 하는 엄청난 의지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확대하고 있어 탈북자들에 대한 피난처 제공을 간소화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는 듯 하다.” 탈북자 문제를 담당하는 사실상 유일한 러시아 인권운동가인 스베틀라나 간누시키나 ‘시민지원위원회’(комитет “Гражданское содействие” - 난민문제 NPO) 위원장의 말이다.

2012년부터 김 씨는 간누시카나 위원장의 지원을 받아 피난처를 받으려고 시도했지만, 매번 거부되어 왔다. 러시아 연방이민청은 김 씨가 그럴 만한 지위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피난처 제공 신청을 하고 거절 통보를 받은 때는 마침 러-북 인도 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언론에서 그에 대한 보호 운동을 크게 보도하면서 모종의 성과를 낳았다. 그는 또 한 차례의 인터뷰를 위해 즉시 이민청의 소환을 받았고 빠르면 이달 내로 임시 피난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월 이후 러시아로 탈출할 계획인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확실히 더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인은 우크라이나인과 다르다

이민청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러시아에서 임시 피난처를 받은 북한인은 68명이다. 이 기간에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단 두 명이다.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받은 북한인은 더는 없다. 비교하자면,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받은 아프가니스탄 국민은 311명이며 임시 피난처를 받은 사람은 656명이다.

난민 지위와 임시 피난처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이다. 그러나 지난 2~3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 돈바스에서 무력분쟁이 시작되면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우크라이나 시민은 약 300명이었지만, 임시 피난처를 받은 사람은 40만 명이 넘었다.

이민청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는 2만 명 이상의 북한인이 체류하고 있다. 러시아에는 북한 외교공관 직원과 유학생 외에도 일종의 강제수용소 일꾼들도 있다. 북한 주민들의 러시아 파견 노동은 1947년부터 시작됐는데, 주로 극동과 시베리아, 우랄 소재 기업들에서 이뤄졌다.

예나 지금이나 러시아 기업들에 북한 노동자들은 저렴한 노동력이며, 북한에는 몇 안 되는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이들은 월급(한달 약 100달러) 중 최대 70%를 국가에 상납해야 한다. 북한 노동자들은 탈출 방지를 위해 따라 붙은 국가기관원들의 감시 속에 일을 한다. 하지만 그래도 탈출은 일어난다.

더 쉽게, 더 자주 인도한다

코메르산트 기사에 따르면, 앞으로는 북한 형법 위반자들도 러시아에서 상황이 어렵게 된다. 2015년 11월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러시아 법무장관은 공식 방북 당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쌍무 협약을 체결했다.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선임연구원인 게오르기 쿠나제 전 주한 러시아 대사(1993~1997)도 이 협약으로 러시아에서 피난처를 얻으려고 하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인권운동가들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 탈북자들의 북한 인도를 방해했다. 이제는 탈북자들이 자동으로 인도된다. 난민 지위 관련 정부간 협정이 국내법보다 더 상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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