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공직자 해외자산 제한법’ 승인

(사진제공=알레크세이 필리포브/리아노보스티)

(사진제공=알레크세이 필리포브/리아노보스티)

공직자·의원들의 해외은행 계좌 및 유가증권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가두마(하원) 3차 심의를 통과했다.

공직자 해외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가두마(하원) 최종 심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동법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중앙은행 이사과 같은 연방정부 소속 공직자들과 대통령, 정부,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지방정부, 연방 각청장 관리들이다. 또 연방정부 차관급 및 연방법에 의거해 설립된 국영기업, 국영재단과 여타 기관의 대통령과 정부가 임명한 직위에 있는 자도 해당되며 판사, 상·하원 의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선거직 출마자 및 군인, 예심원, 검사, 경찰, 세무·세관 관리, 비예산기금 직원, 회계국 감사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적용 대상이다. 이상 열거한 직위에 있는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도 법이 적용된다. 

새 법이 발효되면 대상자들은 석 달 내에 해외계좌를 말소하거나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법을 어기는 경우 권한행사가 조기에 정지되거나 신뢰 상실의 이유로 면직 또는 해임된다.

이 외에도 해당 법에는 ‘해외금융상품’의 개념이 명시돼 있다. 해외금융상품은 외국기관이 발행한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과 파생 금융상품을 포괄한다.

해외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고 원칙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관료와 의원들은 해외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해외에 자금을, 그것도 적지 않은 규모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해당 국가의 제도에 종속돼 있을 수 밖에 없다.” 푸틴 대통령은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공직자란 사회적으로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이상 해외에 도피시킨 돈을 선택하든지 공직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자유주의 성향의 전문가들은 새 법이 지나치다고 지적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를 타당한 조치로 여긴다고 밝혔다. 그는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나머지 러시아 국민은 국가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원 안보 및 반부패 위원회의 이리나 야로바야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이러한 직접적 금지조치로 권리가 제한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지위가 높아질수록 많은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지도층이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의 전략적 경쟁국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국가발전을 위한 결정권을 가진 자들이 타국의 이해관계에 종속되고 그들에 대한 의무를 지거나 또는 자신의 개인적·상업적 이익 및 다른 이해 때문에 그들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야로바야 위원장은 강조했다. 

This website uses cookies. Click here to find out more.

Accept cook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