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헌법재판소, “외국인 결핵 완치자 체류 가능하도록” 판결

알렉세이 다니체프/ 리아 노보스티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장본인은 모스크바 한국문화원 태권도 사범인 하종혁 씨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외국인 결핵 완치차의 러시아 입국을 금지하는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결핵에서 완치된 외국인들은 다시 러시아 입국이 가능해진다.

이번 사건은 주러 한국대사관 산하 문화홍보원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던 하종혁 씨로부터 시작됐다. 2014년 하 씨가 결핵에 감염되자 러시아 보건당국인 소비자권리보호감독국(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은 하 씨에게 모스크바를 떠날 것을 명령했다. 이후 하 씨는 치료를 받고 완치됐지만 보건당국은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하 씨는 이를 부당하다고 여기고 법원에 재판소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러시아연방 출입국관리법’을 이유로 소원을 기각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결핵 감염 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영원히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헌재는 바로 이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치료에 동의하는 외국인에게는 즉각적인 출국 대신에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도록 하되 고국에서의 치료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러시아 체류 부적격자로 인정된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재는 이를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감염 위험성이 있는 감염병 상당수가 현대의학 수준의 발달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헌재는 밝혔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국가두마(하원)과 러시아 연방정부는 ‘러시아연방 출입국관리법’의 25조 10항과 27조를 수정해야 한다. 태권도 사범인 하종혁 씨의 출국 명령 또한 재심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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