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대북 제재 대통령령 초안 공개… ‘운송·은행’ 분야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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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의 이행에 착수했다.

지난 3월 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이행을 위한 러시아 대통령령 초안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운송 및 금융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일련의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러시아 외무부가 준비하여 외무부 공식홈페이지 법규 초안 페이지에 공개한 이번 대통령령 초안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이 금지된다. 제3국에 위치한 북한 국적 항공기의 재급유 경우는 제외로 한다. 또한 북한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모든 유형의 소유가 금지된다. 이밖에 북한에서 러시아 영토로 들어오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사 절차도 훨씬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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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금융거래도 거의 전면 중단된다. 이번 대통령령 초안은 “2016년 3월 2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러시아 내 북한 은행의 자회사, 지사, 대표부 사무소 및 북한 은행과의 합작회사들을 폐쇄하고 북한 은행의 지분 소유 및 북한 은행과의 계좌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 관련기관에 지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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