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정부, 내년부터 러시아 이주희망자들에 러시아어 능력 요구

(사진제공=이타르타스)
(사진제공=이타르타스)

지난 21일 월요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외국인 이주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러시아어 능력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는 연방법에 서명했다. 고숙련 전문가들의 경우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 소식에 대해 러시아내 타지크인 공동체의 대표는 정작 이주노동자들이 러시아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러시아에 별로 많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새 법은 2015년 1월 1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고숙련 전문가들을 제외한 이주노동자들은 러시아어 능력시험을 필수적으로 치러야 하게 됐다. 이제부터 외국인이 영주권, 임시거주허가증, 취업허가증,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으려면 러시아어 구사능력, 러시아 역사, 러시아 기초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응하는 시험 합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리아 노보스티가 전했다.

소련 구성 공화국 출신자들은 러시아 입국시 1991년 9월 1일 이전 구소련 정부가 발급한 학력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러시아어 능력시험을 치르고 상응하는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번 연방법은 동시에 러시아어 구사능력, 러시아 역사, 기초법에 대한 지식 능력 인증 절차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이주자의 범주 또한 정해놓았다. 고숙련 전문가, 금치산자,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및 해외 거주 동포들의 자발적 국내 역이민을 지원하는 국가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이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현재 러시아 국내외에 총 190개의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능력평가센터에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및 해외의 약 340개 기관에서 러시아어 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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