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의원들, 6월 말까지 해외자산 신고서 제출해야

공무원의 해외계좌 보유를 금지하는 법은 오는 8월 7일부터 발효되지만 국가두마(하원)는 어제 18일(현지시간) 의원들로 하여금 6월말까지 하원 소득감독위원회에 해외자산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원의원들은 2012년도 소득신고부터 해외자산 내역을 포함시켜야 했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을 통해 그 사이 보유한 해외자산을 처분했는지 여부가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에 대한 연방법의 '개별조항 실현을 위한 조치'에 대한 결의안이라고 이름 붙여진 어제 결의안은 하원 심의에서 44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7월 1일 전에 하원 소득지출감독위원회에 해외에 보유한 은행계좌 및 유가증권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해외자산 구입 근거 및 해외자산 구입에 사용된 소득원'을 밝혀야 한다고 세르게이 포포프 하원 규율위원회 의장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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