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대통령, ‘국가근위대’ 창설 발표… 관련 법안 하원 상정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빅토르 졸로토프 국가근위대장.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빅토르 졸로토프 국가근위대장.

미하일 클리멘티예프/타스
러시아연방 국가근위대는 테러와 극단주의 방지를 위한 활동과 러시아 영토 수호, 연방정부가 승인한 목록에 따른 주요 국가시설물 및 특 화물 보호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연방 국가근위대 창설을 발표했다. “우리는 내무부의 기존 내무군을 근간으로  새로운 연방 행정기관인 국가근위대를 창설한다. 이들은 테러와 조직범죄 방지 업무를 담당할 것이다.” 지난 5일 다섯 개 무력기관 수장들과 크렘린에서 만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밝혔다.

국가근위대장으로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러시아연방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4년 5월 내무부 차관 겸 내무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빅토르 졸로토프가 임명되었다.

지난 6일 아침 보도된 바와 같이, 푸틴 대통령은 국가근위대의 권한을 명시한 근위대 창설 법안을 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근위대 소속 군인에게 “시민 또는 군인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경고 없이도 사격할 수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근위대 소속 군인은 교통수단과 범죄가 의심되는 시민을 검문할 권한, 세 시간까지 그들을 억류할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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