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조세제도, 얼마나 납세자 ‘프랜들리’할까?

(사진제공=미하일 모르다소브/리아노보스티)

(사진제공=미하일 모르다소브/리아노보스티)

러시아컨설팅(Russia Consulting)사의 울프 슈나이더 회장은 러시아 조세제도가 실제로는 서방의 평가만큼 나쁜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작년 말 고국 프랑스의 부자증세에 불만을 품은 유명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는 러시아로 거주지를 옮기고 심지어 국적도 러시아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 포털사이트 MK.ru는 “소득세가 13%인 곳이 곧 나의 고향”이라는 제목의 글로 프랑스 배우의 입장을 대변해주기도 했다. 확실히 러시아의 조세제도는 대다수 유럽국가에 비해 훨씬 납세자 친화적이다.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에도 그렇다. 그러나 꽤 괜찮은 세율을 제시함에도 러시아 조세제도에 대한 국제적 평판은 그다지 좋지 않다. 서방언론이 러시아의 세무관행을 조명하는 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러시아컨설팅의 월프 슈나이더 회장은 지적했다.

러시아에서 살아본 외국인들은 세제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슈나이더 회장은 “법률적 관점에서 러시아 세제는 잘 정립된 것 같다”며 “관료들도 사업상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해주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의 법인세율은 20%지만, 대다수 서유럽 국가의 경우 30%가 넘는다. 러시아의 개인 소득세율이 13%인데 반해 다른 국가,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최대 50%가 부과된다.

슈나이더 회장은 세율이 좋은 것과 별개로 러시아에서 외국 법인들은 현지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신중한 세금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정 과세기준을 적용받은 후에는 되돌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간이과제’가 상당히 이익일 수 있다.

러시아 법원은 어떤 세금분쟁이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러시아는 세금분쟁에 관해서라면 처리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3심제로 세 단계의 심리를 거치는데 1년 안에 보통 재판이 종료됩니다. 게다가 통계를 보면 분쟁의 약 70%에서 납세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슈나이더 회장은 장담한다.

물론 러시아의 조세시스템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슈나이더 회장은 러시아 조세시스템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으로 관료주의를 꼽는다. “러시아의 세무규정들은 엄청난 수의 행정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회계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서방에서는 대금청구서(인보이스)를 재무제표 확인서류로 사용하는데, 러시아에서 대금을 청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대금청구서만 갖고는 대차대조표에 기입하거나 과세표준에서 일정 지출을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늘 인수확인서와 송장,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방에서는 필요 없는 서류들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다른 EU 국가들보다 크게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문서시스템 보급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모든 종류의 세금에 대한 환급신청서가 우편이나 배달이 아닌 온라인상으로 조세기관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기업납세자 간 문서이동 시스템도 전자시스템으로 이행시키는 법이 발효됐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러시아가 첨단의 조세제도를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슈나이더 회장의 결론이다. 

This website uses cookies. Click here to find out more.

Accept cookies